■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도 개입했다는 혐의가 적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뉴스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박범계 장관이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 나누고요. 먼저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동안은 이성윤 지검장과 당시 수사를 했던 안양지청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 공소장에 보니까 청와대 당시 수석이었죠. 조국 수석. 그리고 당시 장관, 박상기 장관.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됐다고 해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지금 이 공소장 자체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관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혐의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고요.
법률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수사를 수사지휘라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 수사를 무마하고 방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안양지청에서 내용을 수사하다가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출금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수원고검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고검에 그 내용을 못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하고 무마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법무부 소속의 서기관에 대한 조사 과정에 있어서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는 대검과 법무부가 다 협의한 내용인데 왜 자꾸 이걸 수사하느냐라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을 안양지청이 자체적으로 도의 판단 하에 이것을 종결한 것으로 해라, 정리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들이 밝혀져 있었고요. 공소장에서 특이한 부분은 공소장의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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